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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시 분개는? 해고수당은 퇴직금? 답변 만족도
ka***   2005-05-31 오전 10:2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8
퇴직금 중도 정상을 하게 되었는데 분개는 어찌해야 되는지요?

차변  퇴직급여/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아님

차변  가지급금 /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인지?

그리고 회사 직원을 권고 사직해서 해고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두 퇴직급여 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중도정산 퇴직금을 받고 4개월후 퇴사를 한다면 나머지 4개월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6-01 오전 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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