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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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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오후 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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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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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매출액의 100%가 수출매출입니다.
따라서 원부자재 구매시 local L/C에의해 구매하는데
일부 원부자재 구매시 L/C OPEN을 하기전에 구매합니다.
예를들어
2월에 원재료를 10,000,000원 구매하고 5월에 L/C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월에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L/C를 개설함에 따라 2월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2월로 소급하여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동일자로 공급가액 10,000,000원(부가세영세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당초발행 2월 28일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분개 원재료 10,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L/C 개설(5월 20일)후
2월 28일자로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의 세금계산서와 2월 28일자 공급가액 10,000,000(부가세는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세 신고는 당초 발행했던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였고 L/C개설이후 발행된 2건은 확정신고때 신고를 할예정입니다.
위와같이 물품공급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L/C 개설이후 과세세금계산서를 취소발행하고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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