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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t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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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9 오전 11: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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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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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지연에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시에 잡손실로 처리하고 하던데.. 보상금을 받는측입자에서 질문드립니다.
납기일지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여
거래처에서 납기일에 공급을 제대로 하지못하는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기일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별도로 받아서 잡이익처리하는것인지?
아니면, 매입한원가에서 차감하여처리하는지여?
예를 들어 기계제작을 의뢰하였고 지체료가 900,000원을 받은경우
1. 보통예금 900,000 / 잡이익 900,000원 (잡이익처리)
2. 기 계 -900,000 / (매입원가에서 차감처리)
보통예금 900,000
3. 외상매입금 9,000,000 / 보통예금 8,100,000
잡이익 900,000
(잡이익처리후 지연이자부분만큼 차감후 대금결제)
상기와 같이 1,2,3 번중 어떤것으로 하는지? 아니면,,다른계정을 써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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