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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상품권 매매... 답변 만족도 -
shinbi***   2005-05-27 오전 10:2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03
안녕하세요?

제조법인입니다.

A거래처(상품권발행업체)에 구두상품권을 다량 매입하여 일부는 B,C등의 거래처에 판매하고(매입시 가격 그대로) 일부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 일반제조업체에서 상품권을 판매하여도 무방한지?



2) 상품권 매입, 판매시 입금증, 송금확인증으로 증빙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상품권 매입시  유가증권 100 / 현금 100

   상품권 판매시  현금 50/유가증권 50

   종업원 지급시  복리후생비 50/ 유가증권 50

분개가 맞는지요?  



참, 추가질문이 있어요.

상품권거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거래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자진신고자료로만 관리하게 된다면 매출누락을 많이 시키지 않나요?

문득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5-05-27 오후 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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