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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이면 확인 답변 만족도 -
joyu***   2005-05-26 오전 10:4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21
안녕하세여..

계정과목분류표, 전표양식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개인카드로 비품을 결재(28만원정도,부가세별두)하셨는데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자이면확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1. 전표날짜는 오늘 카드전표날짜로 하는지? 사장님께 현금 드리는 날짜에 해도 되는지요?



또 2. 전표작성시 카드전표에 있는 부가세를 따로 표시해줘야하는지요? 분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바뿌실텐데..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26 오후 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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