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유가증권 만기시 분개? 답변 만족도 -
ami5***   2005-05-26 오전 10:2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46
2002년 5월에 삼성증권사에서 케이티 교환사채 \11,500,000 매입후, 2005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시에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후 \13,967,808원을 받았구요 삼성증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자가 \1,365,740발생하였고 법인세란에 \200,760이 지급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케해 주나요?



차)현금 13,967,808    대)유가증권 11,500,000

   선납세금 200,760      이자수익  1,365,740

                         유가증권처분이익 1,302,828



이 분개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5-26 오후 7:47: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