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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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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오전 10:28: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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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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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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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에 삼성증권사에서 케이티 교환사채 \11,500,000 매입후, 2005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시에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후 \13,967,808원을 받았구요 삼성증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자가 \1,365,740발생하였고 법인세란에 \200,760이 지급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케해 주나요?
차)현금 13,967,808 대)유가증권 11,500,000
선납세금 200,760 이자수익 1,365,740
유가증권처분이익 1,302,828
이 분개가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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