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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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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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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오후 6:19: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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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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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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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제가 법인만 해봐서 ^^;
개인소득세 신고는 잘 모르겟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모두 받아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기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소득(소득금액) 과 근로소득 모두를 더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분은 입력을 또 해줘야되는건가요?
입력을 해야되는것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항목은 없던데요
연말정산때는 공제되고 종합소득세때는 공제안되고 그런건가요?
또, 세무서에서 날라온 자진납부서에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원천납부세액이 표기되어 왔는데요
그 금액은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만 왔더라구요
근로소득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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