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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답변 만족도 -
pm***   2005-05-25 오후 6:1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8
저희 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제가 법인만 해봐서 ^^;

개인소득세 신고는 잘 모르겟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모두 받아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기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소득(소득금액) 과 근로소득 모두를 더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분은 입력을 또 해줘야되는건가요?

입력을 해야되는것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항목은 없던데요

연말정산때는 공제되고 종합소득세때는 공제안되고 그런건가요?



또, 세무서에서 날라온 자진납부서에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원천납부세액이 표기되어 왔는데요

그 금액은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만 왔더라구요



근로소득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5-25 오후 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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