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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입 소유권이전비 답변 만족도 -
dap***   2005-05-25 오후 4:0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14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계약금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잔금은 8월초에 납부예정인데..



이때 가등기할때 발생한 등록세외 기타수수료를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분양대금은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잔금지급후 소유권이전시 토지와 건물계정으로 대체하려 하는데..

가등기시 발생한 등록세와 수수료도 해당계정으로 했다가 소유권이전시 토지 건물계정으로 대체하면 되는건지..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25 오후 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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