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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대금 내역 중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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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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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오후 2:46: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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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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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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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해외잡지를 2회 구독하여, 3월 1일과 4월 1일에 법인카드
대금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1일에도 또 결재가 되어 확인을 했고,
6월 1일 청구시에 환급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5월 1일 총 카드대금 742,492원
그 중 추가결재가 된 잡지구독료 $225 (443,717원)
6월 1일 총 카드대금 -332,976원
[ 내역 ]
호스팅사용료 30,668원
접대비 75,350원
잡지구독료 환급금 -438,994원 ($225)
이것을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런지요??
2) 여기 나온 질문과 답을 여러번 읽어보긴 하였습니다만,
카드사용과 대금결재의 분개를
4/18 복리후생비 10,000원 / 미지급금 10,000원
4/19 접대비 10,000원 / 미지금금 10,000원
5/1 (대금결재시) 미지급금 20,000원 / 보통예금 20,000원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지요??
너무 당연한 것을 여쭙는것인지는 알지만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이다보니 초보자로서는 어려워,
고민끝에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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