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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고장수리를 위해 하자수출나갈때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ih***   2005-05-25 오전 11:1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0
수입물품의 하자수리를 위해 일본에 보낼때 수출신고필증에대한 영세율 신고를 했습니다. 수리후 다시 들어올때 수입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신고를 했구여..

하자수출 영세율 신고시 매출에 포함시키면 안되므로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란에 25번 수입금액제외부분에 넣으면 매출에 포함안될거 같은데 국세청에서는 직매장공급,고장자산매각이외의 하자수출분은 넣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 하자수출분도 잡히게 되는데여..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건지좀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5-05-25 오후 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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