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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twh***   2005-05-25 오전 9:0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1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현상황을 제대로 설명못하고 질문한것같아서 다시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업체는 수출하는 업체로 모든단가가 달러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런뎅...국내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제품을 매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품이 출고된날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표시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경우는 국내매출분(영세율)인데.. 선수금이 먼저들어온경우입니다. 예를들어 5/10 매매기준율 1,000원 제품 $100

인경우 원화로 100,000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선수금 100,000원을 회계처리함

실제로 제품은 5/20 출고되어 매매기준율 1,200원 제품 $100 인경우 정상적으로 발행할경우 120,000원짜리 세금계산서(영세율)발행하게되나,

이번경우는 선수금이 100,000원($100*1,000)이 들어오고 제품대는 이것으로 끝났음.이렇게 되면..차액이 발생하게되는뎅...

차액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이런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5/10일(매매기준율 1,000원)으로 해서 회계처리해도 세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상적으로 5/20일로 발행하고 환율만 1,000원을 적용해서 제품대100,000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그여부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부탁드린건데영...



 
 
 
전문가 답변 2005-05-25 오후 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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