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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dr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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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오후 3:2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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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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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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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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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당사가 주관사로 선정되어 모든 증빙을 수취하여 공동도급사에 원가를 안분하여 배분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공동도급비율 : 당사 50%.타사(1) 30%. 타사(2):20% 일경우에
외주비 매입 27,000,000 원
지급수수료 3,000,000 원 당사로 매입하였을 경우에
공동도급사와의 원가배분은 알겠는데..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기의 2건은 모두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입니다..
당사가 타사(1)에 9,000,000원 .. 타사(2)에 6,000,000 을 배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매출로 발행하여 적색을 당사가 보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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