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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답변 만족도 -
seabird1***   2005-05-24 오전 11:5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4
안녕하세요 날씨 무지 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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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저희 직원한명이 1개월정도

개인적인 사정(건강문제)에 의하여 사무실 출근을 못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저희는 월차가 없이 격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

그래서 저희는 다음해 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여

제가 깜빡하고

1개월정도 출근안한 직원까지 연차수당을 100%지급했습니다.

그 직원은 정기휴가(5일)포함 연차수당에서 결근일수를

제하고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지급하고말았는데요

혹시..

2005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차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월차와 1개월단위, 1년단위로 한다는것만 다른가요?





 
 
 
전문가 답변 2005-05-24 오후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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