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퇴직금 중간정산및 임원 답변 만족도
jini1***   2005-05-23 오후 5:0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직원 퇴직금 중간 정상에 있어 그 규정을 사규에 첨가하여 3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원천세 납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부장으로 있다가 임원(주주)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부장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임원의 정의는 무엇인지?



임원은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5-05-24 오전 9:12: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