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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와 부가세처리 답변 만족도 -
myi***   2005-05-23 오전 11:2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9
1.저희 회사는 무대디자인과 장치를 하는 개인사업장인데요.

장치같은 경우엔 소수의 관리 직원들과 다수의 일용직 원 들

로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구분이 거의 없어서

식대에 관련된 지출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게 되는게 맞지요?

그게 맞다면, 카드결제를 했을때 전표상에 나타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카드결제시,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업는 부분은

  접대비와 유류대만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2. 사장님께서는 거의 개인카드를 사용하는데..

  회사경비로써 사용하셔서 경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카드와 동일하게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5-24 오전 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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