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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수금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tod***   2005-05-23 오전 10:4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73
안녕하세요...



기존에 답변을 찾아보니 수출 선수금을 선수일자에 환가할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답변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선수금을 선수일자 후 선적일 전에 환가시 부가세법은 환가한 환율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도 환가한 환율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외환차손익이 발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24 오전 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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