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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답변 만족도 -
jmtwh***   2005-05-23 오전 9:2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59
안녕하세영..

저희회사가 공장동과 약간 떨어져서 금형창고를 만들었는데영..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햇습니다. 존치기간은 3년으로

이런경우. 창고는 어떤계정을 써야하는건지영?

건물이라면 내용연수(존치기간이 3년으로 신고되있음)가 틀리고...그렇다면 구축물로 잡는건지? 구축물은 건물이외의 토목설비나 공작물 및 이외의 부속설비들만 처리하는 계정으로 알고있는뎅... 뭐가 좋을지..

자세한 답변과 그답변에 맞는 법규도 가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24 오전 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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