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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전매에 의한 오피스텔 구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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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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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1 오후 3:28: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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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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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회계정보사이트를 만들어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당사는 법인으로 본점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권자(매도인,개인)에게서 매매계약을 체결, 잔금까지 치르고 분양사(건설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중입니다.
문의사항
1)분양권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정및 분개
2)분양건설사(원청) 분양잔금중잔액지불(잔액계산서발행) 계정및 분개방법
3)분양사(원청)가 개인(분양권자)에게 계산서발행으로 당사에게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함, 권리의무승계한 분양계약서상 대지가격과 건물가격, 부가세가 명기되어 있는데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등기전까지 처리과정
선급금(계약금) xxx //보통예금 xxx
선급금(중도금) xxx //보통예금 xxx
토지xxx // 선급금 xxx
건물xxx // 선급금 xxx
위와 같이 분개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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