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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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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1 오전 9: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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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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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개인회사인데여..
운전자보험료 질문입니다.
1) 일부는 직원 개인별로 운전자보험을 들어서 대납해주고있습니다->이경우 급여에 합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여.. 저희회사는 보험료계정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때에는 급여로보아 근로자에게 세금을 물겠죠?
2) 사장님을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운전자보험을 들었습니다. 매월 불입하는 금액에서 만기환급금과 소멸성보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①결산시점(12/31)에서 보험료 해지시 환급되는부분을 장기성예금으로잡고 소멸되는부분은 보험료로 계산한다.
②만기때까지 해지없이 보험료 납부하는 걸로 보아 만기환급금부분과 소멸성보험료부분을 똑같이 계산한다.(이경우 중간에 해지할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③모두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하고 환급되는시점에서 환급되는부분만 입금으로 잡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처리한다.
3)공장화재보험료 36,000,000
월보험료 : 600,000
기간 : 2001/6-2005/6
만기환급금 : 31,000,000
2001년부터 모두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하고 보니 만기환급금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①만기시까지 장기성예금으로 잡고 환급시 환급되지 않은 부분만 보험료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②2004년부터라도 환급되는 부분과 소멸되는 부분을 나누어 장기성예금과 보험료로 처리해야 되는건지요.(2001-2003년 소멸성 보험료 부분은 비용처리를 못받는데..)
③장기성예금(31,000,000)모두 채우고 나머지 소멸되는부분부터 비용처리해도 괜찬을지..
보험료부분때문에 머리가 터질려고 하내여..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여.. 소득세 신고 들어가야되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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