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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폐업없이 명의변경 할 경우 소득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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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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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9 오후 6:35: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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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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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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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보고 할 사항이라서 다급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 5월30일 사장님(남편)께서 돌아가셔서 폐업신고없이
6월1일자로 명의변경(부인명의)을 하여주었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할시에는
반드시 폐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명의변경이 성립된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께서 본래는 폐업을 하셔야
명의변경이 되는데, 딱한 사정을 듣고 그냥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경우 세법에서 가능한 경우인가요?
2. 성립(가능)이 된다면, 신고(종소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소세를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따로 한다면? 몇일부터 몇일까지인가요?
3. 부양가족 공제는요? 20세이하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요?
살아있는 부인앞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남편앞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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