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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에 관한 영수증처리및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zzokzz***   2005-05-19 오후 1:4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3
저희 회사는 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출장 및 업무시에 사용하는 유류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개인사용분은 제외하고 실제 운행거리 대비 1달간 평균 유류단가로 산출하여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한달 유류 사용액이 40만원이며 지출결의서(차량운행보고서)와 함께 청구하며 회사에서 결재후 본인에게지급되구요

또한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청구서와 함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차량보조금 또한 급여 지급시 별도로 분류하여 포함되서 나가구요.

이경우 직원이 제출한 영수증으로 회사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 아님 차량운행보고서 상에 금액으로 5만원 초과하므로 5만원초과 명세서 수취명세서 제외 내역상에 택시운송용역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40만원이 직원의 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19 오후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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