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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KOMP2***   2005-05-19 오전 11:5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9
A회사에서 소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총수입금액이 34,507,455 원이고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이고 임대로 있으니 일반율 90.1적용을 하여 신고를 하엿고

2004년 총수입금액이 102,339,154원이고 신고서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으로 신고서가 왔는데 수입금액이 03년 보다 많이 올라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가산세도 있나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이 잘안되서

03년도에선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신고를 해고 04년에는 수입금액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5-19 오후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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