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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시.. 답변 만족도 -
dhzpd***   2005-05-19 오전 10:1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0
안녕하세요..

관세 분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세관으로 부터 관세를 환급 받았구요

환급받은 이 금액을 저희거래선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 process

업체(A)가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원과 그 금액 만큼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 오면

저희(B)가 세관에 환급을 신청.저희 통장으로

환급 받아 A라는 업체에 돌려 주는 형식)



잡손실/잡이익으로 그냥 처리할까요?

금액이 크긴한데...
 
 
 
전문가 답변 2005-05-19 오후 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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