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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출장시 발생한 유류대 증빙 부착여부 답변 만족도 -
and7***   2005-05-18 오전 11:5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30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채권추심회사로 출장이 많아, 별도의 여비처리지침에 의거 내부관리대장에 기록 후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출장지內 실비지원이기에 실제 소요경비에 대한

측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예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곳이 아닌 여러곳을 가야 하기 때문 각 개인별 유류대 청구가 크게는 50~100KM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인 즉,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주유비의 지원일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내부관리대장에 의거하여 실비지원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내부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아무런 증빙 없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19 오전 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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