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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등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
jb***   2005-05-18 오전 8:3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86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사실판단이 애매한 가운데...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아래 내역에 대한 "급여합산-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1."의료비" (경조금 지급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내에서 지원) - 처리과목 : 경비(잡비)



1-2."입학,출산축하금" (노사협상에 의한 지급규정에 명시) - 처리과목 : 경비(잡비)



2."장기근속포상" (포상규정에 의한 지급) - 처리과목 : 경비(포상비)

2-1 과세해야 된다면 "현금포상과 현물(순금-환산가능)포상" 구분없이 과세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개인별 급여합산 과세여부를 소득세법을 근거하여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19 오전 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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