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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 답변 만족도 -
kimsunn***   2005-05-17 오후 5:3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5
1. 2005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4년08월31일 현재 준공 도는 사용승인된 오피스텔(서울등에소재)에 대하여 고시되었다고 하는데



2. 조사일이후 준공또는 사용승인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토지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3. 적용을 한다면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려면



4 토지에대한 개별공시지가는(05년01월01일) 나왔는데 건물의 기준시가는 신축건물이라 국세청에 고시가 되어있지않고 구청에서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이 2004년 9월 13일)



5 분양을 받은것도 아니고 양도및 증여,상속도 아니고

개인에게 매입했는데



6.산식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으면 예시를 통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5-18 오전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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