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접대비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hyesoo***   2005-05-17 오후 4:1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3
1. 임원,일반사원이 접대시 개인카드로 사용후, 법인통장에서 사용액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합니다.이런경우 접대비가 인정이 되나요?





2. 대표자.임원.직원들이 각각의 개인카드를 이용 차량유류대나 식대등을 사용한 후, 1개월치를 마감정산하여 법인에서 현금으로 줍니다.. 이런경우에도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안될경우..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5-17 오후 9:55: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