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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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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오후 12:35: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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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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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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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입니다.
2001년에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현재 2003년까지 기계장치만 감가상각(4년)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려고 하면..
3년도의 감가상각금액이 예를들어 100원이라면,,
전기오류수정손실 100/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00
이렇게 하고,, 2004년도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것
인지요?
그리고 4년으로 감가상각이 되어왔으면 똑같이 차량운반구도
4년으로 상각하면 되는게 맞습니까?
이번신고때에는 따로 감가상각년수에 대해서 신고서가 들어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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