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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
mgr8***   2005-05-17 오후 12:3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41
제조회사 입니다.



2001년에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현재 2003년까지 기계장치만 감가상각(4년)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려고 하면..



3년도의 감가상각금액이 예를들어 100원이라면,,



전기오류수정손실 100/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00



이렇게 하고,, 2004년도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것



인지요?



그리고 4년으로 감가상각이 되어왔으면 똑같이 차량운반구도



4년으로 상각하면 되는게 맞습니까?



이번신고때에는 따로 감가상각년수에 대해서 신고서가 들어



가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5-18 오전 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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