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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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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오전 1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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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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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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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전화로 통화하기 앞서서 메모를 간단하게 보내면 통화하는데 이해를돕고자
먼저 다시 올려봅니다^**^
1.수입을 의뢰한 곳은 모든 비용을 포딩업체에서 선급을 다 해준경우여서
제가 직접 원산지로 송금만 해준경우인데요
5월 11일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5,244,000 ($달러 5,220)외화통장에
입금해 놨습니다. 미리 달러로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회계처리가??
2. 5월 12일 물건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여 송금해 주라는 연락이 와서 외화통장에서
달러로 $5,046(\5,406,000)을 송금시켰고 수수료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현금으로 \32.550이 지불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는 어떡해하는지???
3.관세사 위임을 해서 부대비용을 송금해주었습니다 \1,261.000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보냈을때 회계처리는 어떡해하는지????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관세;407,730,수입부가세;550,430통관료33,000창고료187,825b/l대금33,000운반비50,000
4.수입통관을 해서 회사에 물품이 들어왔는데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금액이 과세표준이 5,504,393 부가세가\550,430입니다 이것을 과세매입으로 같은방식으로 입력해야하는건지???? 그리고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매입세액에만 회계처리하라고 하던데 이해가 안가서요~~
5.남아있는 외화통장에 달러를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결산때까지 나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찾아서 다시 원화로 바꾸어서 일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해야하는지........??? 만약 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떡해하는건지????
바쁘신데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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