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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대출금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ih***   2005-05-17 오전 10:1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0
안녕하세여.. 항상 고마워하고있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개인회사인데여

1)회사담보로 받은 대출금

2)집담보로 받은 대출금

3)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은 대출금

4)사장님 부친이 빌려주신 대출금

등이 있는데여.. 4번은 어차피 이자비용을 인정받을수 없을거 같구여..

소득세 신고시 이익이 많아서 1-3번을 대출금으로 산정하고 그이자분에 대해 이자비용을 받을려구 하는데여.. 가능할까여?

집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집을 살때 들어갔다 쳐도 부친이 빌려주신 돈을 회사자금으로 유용하는데 대신넣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여..

또한 대출금을 갚으려고 적금을 들어놓은것이 있는데 이걸 예금으로 잡아야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할께여..

수입할때에 선송금하면 선송금한 금액을 미착상품으로 잡고 입고되면 상품으로 대체시키잔아여..

미착상품으로 잡지않고 선급금으로 잡았다가 물건입고시 상품으로 대체시키면 안되나여? 미착상품으로 잡으면 재고자산으로 잡혀서 이익에 영향을 미칠거 같은데.. 꼭좀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5-05-17 오후 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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