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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답변 만족도 -
mgr8***   2005-05-16 오후 7:3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다름이 아니구요.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7~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태는 식당이구요



복식부기의무자라 장부를 해야하는데.



1~6월지 부가세납부금액이 있는데 부가세예수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이과세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라고 하던데.



의제매입이 있어서요..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며.



신용카드공제액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너무 급합니다.



ㅠㅠ



꼭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5-17 오전 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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