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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세액환급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whiten***   2005-05-16 오후 1:4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4
일반과세자에게 법인카드사용사용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전표뒤에 공급자의 이면확인(명판,도장)을 꼭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못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지못하나요?

아니면 명판,도장말고 다른방법으로 이면확인이(예로 수기로 사업자등록증 작성후 사인)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뒷면에 이면확인을 받아야 되는것과 개인카드로 사용한것에대한것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__*)



p.s신용카드 매출전표 3장에는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가 다 나와있는데요 3장모두 공급자의 명판을 찍어야하나요? 아님 공급받는자의 명판을 찍어야하나요? 아님 공급자는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 명판을 찍고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의 명판을 찍은 매출전표를 수령해야하는지..헷갈리네요.ㅡㅡ;





 
 
 
전문가 답변 2005-05-17 오전 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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