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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문의 답변 만족도 -
hyeki***   2005-05-16 오전 11:0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22
04년 12월에 국고보조금 수령시...



보통예금  580,000,000 /  (20%상환의무)

당좌예금 -100,000,000 / 국고보조충당금  96,000,000

당좌예금 -384,000,000 /



이라고 잡혀잇는데여..??



1)이해가 안가는게..국고보조금수령했을시....대변에 국고보조금이라고 수입으로 잡아죠야 하는거 아녀여? 20% 는 상환의무가 있다하더라도..



2) 이러했을경우 자산취득시..~분개좀 알려주세욤



3) 다른데 보면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이라고 되어있는데...계정과목을 멀로 쓰라는 말씀인가여 ....죄송....





 
 
 
전문가 답변 2005-05-17 오전 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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