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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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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오전 11: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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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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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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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2월에 국고보조금 수령시...
보통예금 580,000,000 / (20%상환의무)
당좌예금 -100,000,000 / 국고보조충당금 96,000,000
당좌예금 -384,000,000 /
이라고 잡혀잇는데여..??
1)이해가 안가는게..국고보조금수령했을시....대변에 국고보조금이라고 수입으로 잡아죠야 하는거 아녀여? 20% 는 상환의무가 있다하더라도..
2) 이러했을경우 자산취득시..~분개좀 알려주세욤
3) 다른데 보면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이라고 되어있는데...계정과목을 멀로 쓰라는 말씀인가여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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