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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답변 만족도 -
be***   2005-05-14 오후 2:2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85
우리가 문구류를 매입을하는데여..

거기는 3개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끊거든여..

2가지종류를 매입하는데..

하나는..저희가 월말마다 결제해주는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고(저번달에 들어온거 이달말에결제).또하나는 월말마다 결제해주는금액에 부가세 포함안된금액으로(그달에 들어온물건은 당월말에결제) 저희사장님께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를 해주세요.

그래서.1.2.3월달 세금계산서를 3장으로해서,나눠서 각각 끊어주는데여..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줘야하잖아여..

그런데,,하나는,,월말에 부가세까지 결제를 해줬기때문에 안내도 되는데,,하나는,,부가세를 안줬기때문에,,4월초에 부가세를 송금을 해주고,,계산서를 받아요..부가세송금해준건에대한건..

이럴경우..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할것이며,,어떤전표로 써야하는지요..참고로,,저희는 개인회사거든여..

(1월부터 3월말까지 물건을 달달이 매입했다면,계산서는 3개월치 한꺼번에 4월초에 받는데,1월,2월,3월을 예로들자면,각각 말로끊어서 3장입니다.)









또하나!

이 업체에 이제 월마다 물건구입하고난거를,,그러니깐,,두가지품목이라면,,하나는 저번달에 구입한거는 이번달에 결제,또하나는 이번달에 구입한거를 당월말에 결제이렇게 두가지합쳐서 결제를 해주는데여..월말에 사장님이 인터넷뱅킹을 결제를 해주십니다.

이럴경우 어떤전표에..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아..헷갈리시는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자세히읽어보시면,,아실꺼예요.^^

참고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14 오후 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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