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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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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4 오후 2: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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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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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매입해서 납품을 합니다.
물건을 매입하는업체(건강식품)에서 우리회사에 납품을 500BOX를 1/15일날했다.
우리가 다음달에 2/20일날 결제를 150박스만 해줬다.
인터넷뱅킹으로 (사장님께서 해줌.송금수수료없음.개인사업자)
송금을 해줬는데여..나머지 잔금은 또 그담달에해주고,,
세금계산서는 2달뒤 4월30일자로 끊음.
이럴경우 전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어떤전표로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그리고.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료주는거는 어떻게 처리를하나요.
월마다 11만원씩 나가는데여..(사장님이 인터넷뱅킹으로넣어주심)이것도,,전표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전표처리를해야한다면,,어떻게 어떤전표에 써야하는건지요..
그리고,,이건,,나중에 회계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끊는지요..
궁금합니다.초보기땜에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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