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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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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4 오후 1:40: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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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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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에서 주민세(특별징수)영수증이라고,1월10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는거를 팩스로 보내주더라구여..
거기에보니,,갑종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에대한,금액이 나와있어서,,,7십몇만원을 우체국에가서납부를하였습니다.
(사장님께 돈을 받아서)..이럴경우엔..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개인회사임)
또한가지!
지로로 돈내는거 있잖아요..
저희가 전화가 2개가 있는데,하나는 사장님 자동이체로 전화요금이 빠져나가고,하나는 지로로 제가 갔다내거든여,,,
이럴경우 전표적는거에 차이가 있는지요..(개인사업자임)
그리고,,신문대금,사장님면허세도 지로로날라와서,,제가 현금으로 납부했는데여..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그리고,,계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게 있는데여..개인사업자인데,,사장님이 저한테 경비가 떨어질때마다,,경비를 제통장으로 넣어주시고,제가 그돈으로 경비를쓰고,하거든여,,
근데,,그런것들을,,다 입금전표에 적어야하는지요,,
(회계사무소에서 기장료를 주고있음)
만약에,,적는다면,,넣어줄때마다,,어떻게 적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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