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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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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4 오후 12:57: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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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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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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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물건을 생산해서,보관할공간이 없어서,어떤창고회사에다 물건을 보관하고,한달에 한번씩 창고료를 송금해주는데여..(아주라는상호로)
그 창고회사와는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아요.
그리고,중요한건,우리상호가 아닌,우리사장님아들이 우리회사주소로 개인사업장을 냈는데,그 상호로 거기 거래가 되어있거든여.
그냥..사장님이 우리상호로말고,다른상호로 하자해서..
그럼,우리가 만약 상호가 정원이라면,사장님아들상호는 아주라고 치면여..거기,창고에는 아주라는상호로 저희가 물건을 보관하는거거든여..그래도,우리정원이라는 회사로 전표를 써야하는건지요..아님..아주라는상호로 전표를 써야하는건지..
창고회사 보관료에는 보관료+보험료 이렇게 해서 창고료를 청구를 하거든여.그래서,월말에 저희사장님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을 해주세요(인터넷뱅킹수수료는 없음)
이럴경우엔..어떻게 전표작성이나..우리회사상호로는 전표작성안해도되는건지..그리고..전표작성을 해야한다면..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회계사무소에 기장료를 주고있는 개인사업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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