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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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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4 오후 12: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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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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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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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입니다.
저희는 목걸이 제조를 하는 회사에서 목걸이를 우리가 사와서,우리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하는데여..
1/4일 목걸이제조회사에서 20개를 주문하고,
먼저 선입금해주고,물건은 몇일뒤에받았다.
금액은\2,040,000(부가세별도)
이금액에 대한 계산서는 6월달에 끊기로했다.
여기에 대한 부가세도 6월달에 줘야겠지요..
참고로,돈은 사장님께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주셨어요.
(저희사장님 인터넷뱅킹은 수수료 안나감니당)
이럴경우에,대체전표만 쓰면 되는건지..
아님 출금전표도 써야하는건지요..그리고입금전표?
전표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두번째,만약에 위의경우와 같고,세금계산서를 1/31일날로 끊고 계산서를 2월5일날 받았다.물건은1/7일날 받음.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끊기전에 사장님께서 인터넷뱅킹으로 \204,000을 1/27일날 송금해줬다면,또 전표작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작성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료를 주는 개인회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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