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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전표날짜 답변 만족도 -
sky***   2005-05-13 오전 11:2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3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20 카드사용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직원의 카드사용내역을 기록하여 둡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일



복리후생비       **** / 미지급금        ****

부가세대급금     ****



3) 직원카드대금결제일에 카드사용금액을 직원에게 결제한 날



미지급금         **** / 보통에금        ****







안녕하세요? 이지분개에서 초보경리로써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실직적인 전표날짜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저희회사 규정상 이런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번에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으로 인터넷 상점에서 100만원가량의 물건을 구입후 저희 직원분의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였습니다.그날짜 4월 20일경입니다.



추후 인터넷 상점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회사사업장명의로 발급받았구요...



그리고 5월 중순인 지금 그분 카드결제일에 맞춰 회사측에서 카드대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일단 맨처음 세금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전표를 끊는다면..



5월 13일 기준으로 직원분께 카드대금이 지급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맨처음 복리후생비/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미지급금을 정리하면 된다지만 전표의 증빙이 문제이고..



바로 4월 20일경으로 복리후생비/보통예금으로 한다면 그 전표날짜가 문제인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 규칙상 정해진 거래처에 매월 외상매입금이 미지급으로 잡히지 않는한 단순,단건 거래는 전표를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추후 정산될때 다시 미지급/현금 이런식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바로바로 돈이 지급되는 경우는 바로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정리되는 식입니다. 그럴경우는 또 세금계산서의 날짜에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 날짜는 예를 들어 4월 10일이라고 해도 돈 4월 20일경으로 나가면 4월 20일경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세무나 회계규칙상 위법되는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5-05-14 오전 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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