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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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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오후 8: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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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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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50,000넘으면 가산세를 내야하잖아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하거나 세금계산서로 수취를해야하는데... 50,000넘어도 경비인정하는것중에서 보험이나,전기요금,기타 국가와의거래 등등 있는데 송금명세서 라는항목도있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수수료로 500,000원을 썼을때, 따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안받고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대금은 은행으로 송금해줬을경우는 송금명세서가 있거나, 통장에서 자동이체된것을 인쇄해서 가지고 있으면 500,000원이 가산세없이 경비인정된다는 말인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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