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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7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kimsunn***   2005-05-12 오후 4:2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3




오피스텔 구입시 개인에게 매입한 관계로 세금계산서

받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기준시가를 토지,건물분으로

구분치않고 과세시가표준으로 하면 타당한지



임대목적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처리하는것이 타당한지



법인사업자등록시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로

발행되었지만  오피스텔(주택)임대인 경우는 면세로 보고

수입금액(개인/월세)가 발생되는경우는 매출처 주민등록번호

계산서 발행을 하면되는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13 오전 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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