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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 법인통장에서 급여를 송금시켰을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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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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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1 오후 6:01: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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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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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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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법인통장에서 급여를 송금시켰습니다..
이럴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통장 : 김과장 1,000
B통장 : 조부장 2,000
서실장 1,000
이럴때에 전표발생시 각 통장에서 송금시킨 직원의 예수금과 총급여액을 따로따로 발생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오기전에 이미 발생한 건인데요
만약 급여지급액이 273,400이면 3,400원 부분은 떼어버리고 270,000원만 송금시켰더라구요.. 그러면 급여대장과 틀려질텐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그렇다고 급여대장과 맞추면 사무실 시제에서 안 맞고...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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