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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yong***   2005-05-11 오후 2:1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03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비영리회사 입니다.

문의할 사항은...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구조가 좀 특이한것은 사업자 대표자와 그외의 분양협의회등의 회장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일반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것은 세법상에 기재되어 있는되로 지급을 하면 되지만 대표위원(법인에 등록이 아니됨)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추진비는 잡비계정으로 처리 되고 있는데..이것이 맞게 쓰는 계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럼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05-05-12 오전 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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