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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외 답변 만족도 -
mgr8***   2005-05-11 오전 11:5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05
수입금액은 총 1년간의 월세와 이자가 더해져서 이미



정해졌는데..이자를 적수계산하여 줄여서 신고해도 무방합니까?



그리고 2004년부터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폐지가 되었다고



하던데, 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라는 말이



있던데,, 쉽게 이야기 해서 2004년분부터는 폐지가 되었단



말인가요? 아님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자만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소득금액-필요경비 중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질문과는 다른건데요.'



책에서 보니깐 선어냉장보관료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수산업체인경우에 보관료는 재고자산으로 올려란 말인것 같던데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5-05-11 오후 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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