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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체료 답변 만족도 -
yr0***   2005-05-09 오후 6:5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77
임대료를 5개월 연체했는데, 임대료를 탕감해주는 대신 (매월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받음) 연체료 2천만원을 지급 했을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엔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하면 되나 이렇게 금액이 소액이 아닐 경우 잡손실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임대료 탕감시 분개와 연체료 처리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10 오전 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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