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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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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9 오후 5:08: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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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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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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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연말정산 환급액으로 1월 급여부터 4월급여까지 소득세/주민세 환급액과 대체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4월분 급여부분 소득/주민세가 환급액으론 모자라서요...
그러니까 내용은요...
4월분 급여에서 소득세 3,009,230 주민세 300,730 이구요..
미수금 충당할수 있는잔액이 소득세 2,242,190 주민세 224,920
입니다. 고지서 납부액은 소득세 778,190(실제금액 767,040) 그
러니까..11,150원이 오바인셈인데요..납부하고 잡손실로 잡아야
하거든요..주민세도 납부액은 77,810(실제금액 75,810)이어서
2,000원이 오바인셈이구요..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회사 전표가 일반 대체전표랑 틀려서요 차변이랑 대변이랑 금액란이 따로따로 있어서 쓸수있는게 아니구요 차변대변 해서 금액란이 하나예요..차변대변같은금액은 쓸수있는데...
차변대변금액이 틀릴경우는 대체라는 말을써야하는데..무슨말씀인지 아실수있을런지..
예를들면
예수금 / 대체 3,009,230
대체 / 미수금 2,242,190
그다음 납부액은 어떤 분개로 써야할지...그리고 나머지 11,150원 같이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건 어떻게 분개하는지요..
제가 초보라서 좀 헤메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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