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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2005-05-09 오전 10:1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이지분개에선 아직까지 옛날 기준법으로

예시를 들고 계시는것 같네요...



1년 개근시 10일, 1년동안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월차는 폐지되고 연차는 1년간 8할이상근무시 15일로 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09 오전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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