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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funfun1***   2026-11-02 오후 6:2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인 근로자에 대해서 중도퇴사자로 신고를 해야 됐으나,

오류 신고로 인해 계속근로자로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부내역]



- 기존 원천세 신고[6월 귀속 / 6월 지급]

  근로소득 1명 소득세 등 50만원

  사업소득 1명 소득세 등 30만원

  --> 7/10 원천세 신고 및 80만원 납부



- 수정 신고 : 환급세액 발생

  근로소득 1명 소득세 등 (-)100만원 (중도퇴사)

  사업소득 1명 소득세 등     30만원

  --> (-)70만원 환급 발생



기존 신고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환급 받아야 할 총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이행상황신고서에 오류 납부한 근로소득세 50만원에 대한 환급세액을 명시하려고 하는데,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월 조정환급세액에 (-)를 반영해도 ②환급세액 조정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존속법인에게 환급세액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차월이월승계 명세서 작성 방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11-02 오후 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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