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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 답변 만족도
namdor***   2026-11-02 오후 12:1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
안녕하세요



현재 에어비앤비 운영중인 A가 총 4개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전체건물 A사업자로 되어있음)

이 4개의 층 중 본인이 3층까지, 4층은 배우자에게 임대를 주고 에어비앤비 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생각중인데요

건물은 A의 명의이며, 에어비앤비에 A의 사업자번호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새로 낼 생각으로 4층은 배우자의 명의로 허가증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A가 배우자가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통장으로 임대료까지 받는다고 하였을때 가능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6-11-02 오후 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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