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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렌탈 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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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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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오전 10:26: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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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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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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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 및 사실 관계가 다소 불분명(리스. 장기할부, 렌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계약이 렌틸인 경우로서 렌탈자산 인수시 별도의 대금 지급이 없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렌탈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매월 렌탈료 납부 시
(차) 지급임차료(또는 임차료) / (대) 현금(또는 보통예금)
세무적으로는 해당 렌탈료를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습니다.
매월 렌탈료를 비용(지급임차료)으로 처리해온 경우
(리스 요건 미충족 렌탈)
상황: 계약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하다가, 만료 시점에 소유권을 무상(또는 잔여금액 소액 지급)으로 이전받는 경우
2. 무상 이전 시
자산 대가가 이미 렌탈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산관리대장에만 비망 기록합니다.
▶ 다만, 이전받는 자산의 시가가 상당히 큰데도 비용 처리해 왔다면, 세무상 자산수증이익(무상취득)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처리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정가치(혹은 잔여 가치/이전 대가)를 기준으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차) 유형자산 (적정가액) / (대) 자산수증이익
홈페이지의 경우 대외 직접 홍보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예규 내용을 준용하여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46012-306, 2001.02.06.)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들어간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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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상이전시 자산관리대장에 비망한다고 하셨는데 더존 프로그램 쓰는데
고정자산등록에 신규취득및증가에 1000원으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2. 그리고 월 50만원씩 3년간이라 총금액은 1800만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자산수증이익회계처리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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